SBS뉴스

뉴스 > 경제

'뉴스테이법'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7.06 15:14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률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습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통과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해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