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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 재판 회부' 4인 소위 신설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06 14:33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대법원 3개 소부에 속한 대법관이 1명씩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를 신설해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위에서는 새로 접수되는 상고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 혹은 통일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넘길지 결정하게 됩니다.

소위는 매달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셋째 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부에 배당한 뒤 주심 대법관이 법리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됩니다.

대법원은 이번 소위 신설로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와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