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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경찰관 이 모 씨, 메르스 완치 격리해제

입력 : 2015.07.06 12:41


지난 6월 심한 폐렴증세로 아산충무병원을 거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19번 환자인 평택 경찰관 이 모(35·충남 아산시)가 오늘(6일)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동인 12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반병실로 옮기기에 앞서 이 씨는 박우성 병원장, 감염내과장 이지영 교수를 포함한 단국대병원 의료진, 복기왕 아산시장, 김학중 평택경찰서장,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메로스 완치 축하행사에 참석,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 자리에서 "정성껏 치료해준 의료진에 감사한다. (저로 인해) 아산충무병원도 피해를 보았고, 나머지 한 분(간호사)도 메르스 치료를 받고 계신 데 완쾌돼 하루빨리 퇴원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우성 단국대병원장은 "격리해제됐다는 것은 메르스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재활·호흡치료를 보완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격려했고, 복기왕 아산시장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 다행이다"라고 축하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가지정 격리치료기관인 단국대 천안병원에 입원한 이 씨는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응압병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4일 이후 체외막산소화장치(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차례로 제거했으며 최근 유전자(PCR) 검사 결과 3회 연속 음성으로 나와 완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이미 5월 말부터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경유하는 등 1개월여 병상에 누워 있어서 체력이 많이 소진, 흉부X레이 상 이상 소견이 없지만 일반병실에서 2∼3주간 필요한 조치를 받은 뒤 공식적 퇴원절차를 밟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