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9살 난 아들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시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모 40살 A씨와 남편 37살 B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9살 난 아들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아들에게 자신의 옷 등을 찬물에 손빨래를 하도록 해 동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