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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사칭 여성들 꾀어 수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3년

입력 : 2015.07.06 11:47|수정 : 2015.07.06 15:37


결혼해 자녀까지 둔 김 모(35)씨는 사채로 끌어다 쓴 빚만 약 2억 원에 달해 매월 700만∼800만 원 상당의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극단 강사로 잠시 일했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빚을 갚아야 하니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마포구 홍대 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자신을 영화감독이라 소개, 환심을 샀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영화 필름을 살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A씨는 김 씨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적게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빌려줬습니다.

김 씨는 A씨에게 8개월 사이 227회에 걸쳐 무려 2억6천800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씨의 못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와 만나면서도 김 씨는 또 다른 여성 3명에게 접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모두 6천600여만 원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여성들이 빌려준 돈은 모두 김 씨가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눈치 챈 여성들의 신고로 김 씨의 사기 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적 피해가 상당하고, 심한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피해 여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판사는 다만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독립영화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나 촬영 현장 실사조차 없이 자금을 건넨 피해 여성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