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의자를 엎드려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헌법이 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 모(53)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 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씨는 이 때문에 양복 상의가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 씨의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관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