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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엎드려진 채 끌고 가면 인격권 침해"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7.06 14:02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53살 이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를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다 이 씨가 항의하며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당겨 엎드려진 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과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등을 들어 이 씨의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