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8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해 국민은행이 주관하는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하면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 모 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고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습니다.
이후 조 씨의 회사는 G사로부터 이 사업의 기술지원 명목으로 2억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하고 13억4천만 원 상당의 장비 등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며, KT 자회사인 KT E&S와 10억6천만 원 상당의 서버 및 스토리지 납품계약을 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이익을 얻은 대가로 김 씨에게 현금 2천만 원과 김 씨 부인의 차량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천800여만 원을 대신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특히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2008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