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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방식 성추행'…70대 초등학교 인근서 상습 범행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7.05 09:08|수정 : 2015.07.05 09:28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초등학교 주변 골목에서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6살 노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해 5월 하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손등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같은 장소에서 3개월여 사이 세 명의 여자 초등학생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거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