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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넘으면 안 돼"…돈 받고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05 09:07|수정 : 2015.07.05 11:28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학생에게 알려준 여고 교사와 딸의 내신 성적을 위해 교사에게 돈을 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서울 모 고교 교사 A씨와 징역 10개월을 받은 학부모 B씨 등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어교사 A씨는 2012년부터 1년 반 동안 8차례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B씨의 딸에게 알려줬고, B씨는 A씨에게 1천6백만 원을 줬습니다.

1심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A씨에게 건네거나 B씨 딸에게 직접 알려준 동료교사 3명은 벌금 7백만 원과 1천만 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