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노무현 호두과자' 비난했다 기소된 네티즌 "괜한 고생"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7.05 08:57|수정 : 2015.07.05 13:4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캐릭터를 포장재로 사용한 호두과자 업체에 대해 인터넷에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 대해 공소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욕 피해자는 어머니 장 모 씨인데, 장씨의 아들 김 모 씨를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박 씨를 기소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박 씨는 앞서 재작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캐릭터를 포장재로 사용한 제과점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