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술 덜 깨 골프장 카트서 떨어져 부상…골프장 책임 10%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05 08:53|수정 : 2015.07.05 11:25


대법원 1부는 A씨가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1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1억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2년 7월 1박 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난 A씨는 첫날밤 동료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아침 골프를 치기로 했지만 술이 깨지 않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A씨는 카트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쳤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고 골프장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의 과실비율이 90%, 골프장 책임은 10%라고 판단했고, 2심도 카트에서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며 과실비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