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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최강 금연조례' 시행 한 달…"식당흡연 여전"

입력 : 2015.07.04 23:00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사상 최강'의 금연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공장소 흡연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지난 한 달간 접수된 흡연 관련 신고가 모두 6천7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중 42%가 사무실 흡연과 관련됐고, 식당 흡연 신고도 15%를 차지했다.

베이징시는 "2천47개 업소가 금연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식당 등 요식업체 (금연규정) 합격률은 4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규정을 심하게 위반한 40개 업소가 모두 8만 9천 위안(1천61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한 90명이 모두 4천800위안(86만9천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1일 금연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 2천 위안(약 35만 6천 원)에서 1만 위안, 개인에 대해서는 50∼200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새 금연조례를 도입하며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베이징시는 새 금연 조례 시행에도 공공장소 흡연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연 협조관리, 금연 선전 등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도 대거 모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