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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1층만 골라 '女알몸 동영상' 찍은 몰카범 실형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7.05 09:21|수정 : 2015.07.05 09:21


원룸촌을 돌며 1층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몰카'를 찍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50살 남성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원룸촌에서 나체 여성을 촬영하는 등 6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몰래카메라를 촬영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범행 횟수가 23회에 이르는 점,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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