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빼 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4일) 열린 2015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등 공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에서는 창업 이후 인수와 합병을 통해 기업을 팔고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 가는 불공정 행위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당 부처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