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야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 모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의원 측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빼돌린 자료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와 의원의 동생 측 사이에 금품 거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의원이나 의원의 동생 측이 증거물을 숨기라고 시켰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의 동생을 불러 조사한 뒤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