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점을 악용,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2개월간 일반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2천600여 건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한 점으로 미뤄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께 장모가 사는 도내 모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능검사 측정오차를 고려할 때 지능지수(IQ) 38∼49·사회연령 10.2세, 피해자 B씨는 IQ 47·사회연령 7.6세로 평가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