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