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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 인가

입력 : 2015.07.03 14:2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과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가운데 1천만 원 이하는 올해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합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권리를 대폭 줄여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그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 1로 병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45.9%에서 1.04%로 낮아집니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500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약 980개 업체)을 조기 변제하고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지속했으며 이번 회생계획에서도 소액상거래채권자를 비롯해 상거래채권자를 변제율에서 우대하는 등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강한 회생 의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