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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 병원 7층서 70대, '분신' 소동…50분 만에 검거

류란 기자

입력 : 2015.07.03 11:25|수정 : 2015.07.03 15:00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5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오늘(3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 7층 로비에서 70대 남성 A씨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병원 관계자에게 받을 빚이 있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설득 작업을 벌여 5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환자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병원 관계자 한 명과 개인적인 채권 채무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