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서로 짜고 등유 대신에 경유를 거래하고 3억원 가량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하고 주유소 업자, 화물차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주유소 업주 4명에게서 등유 50만ℓ를 ℓ당 1천원에 공급받은 뒤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북지역 길가에서 화물차 운전자 25명에게 ℓ당 1천400원에 판매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속인 매출전표로 개인당 200만∼500만원씩 모두 5천500여만원의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