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외국인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겸 모델인 여성 연예인 A씨의 매니저였던 이 씨는 지난 2007년 9월 지인에게서 일본인 2명을 소개받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난 2010년 6월까지 20차례 3천600여 만엔, 우리 돈으로 약 3억 6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를 영입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게 됐다.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회사 설립 후 당신들을 이사로 등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7월 실제로 연예기획사를 차리긴 했으나 피해자들을 이사로 등재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연예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 지난 2010년 9월 강제폐업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했을 뿐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해자들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