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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걸린 40대, 알고 보니 지명수배 마약 피의자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07.02 19:54|수정 : 2015.07.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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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로 7번이나 지명 수배된 40대 남자가 경찰의 불심검문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논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5살 정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하게 선팅을 한 차에 타고 있던 정 씨는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차에서는 마약 투약용 주사기 여러 개와 마약을 잴 때 쓰는 소형 전자저울, 그리고 현금 35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마포와 강남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7번이나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경찰에서 넘겨 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