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마무리와 함께 경남기업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를 상대로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은 오늘(2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반주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반 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 자산 '랜드마크 타워'를 매각하려 할 때, 매각 주간사인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이 때 반 씨 측이 성완종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남기업은 반 씨 측에 건넨 선급금 59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5천만 원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 원 등 총 6억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반 씨의 행위로 인한 손해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25부는 지난주 이 소송을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