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아이팟과 양주 등을 판다고 글을 게시하고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인 다음 돈만 챙겨 달아나는 수법으로 33명에게서 1천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