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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수술 뒤 전신마취제 잘못 투여"…군인 사망

입력 : 2015.07.02 15:14|수정 : 2015.07.02 15:24

경찰, 주치의 지시 약물 대신 전신마취제 투여한 혐의로 간호사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종합병원 간호사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육군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일병은 당시 수술 후 입원실에서 회복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수술 후 궤양방지 약물 등을 투여하라고 간호사 A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지시받은 약물 대신 투여 후 2분이 지나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져 의식을 잃는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