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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김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02 12:06|수정 : 2015.07.02 13:57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 기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도 돼 대리점주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영업 실무 담당 직원들은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수행을 하며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