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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입차주가 회사 몰래 차량 처분하면 횡령"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02 08:16


차량 명의를 회사에 넘기고 계약에 따라 일하는 지입 차의 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의상 차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 차주가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해서, 회사 승낙 없이 차를 처분해도 횡령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9월 배 모 씨로부터 사들인 차량 6대를 밀수출하려다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한 차량을 배 씨가 회사 몰래 처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박 씨가 사들인 것으로 보고 박 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는 일반 동산처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이전과 같은 법률상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