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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7.01 21:17|수정 : 2015.07.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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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미국계 헤지펀드 앨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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