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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계 펀드 엘리엇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 간 합병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소유한 엘리엇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했고,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는 엘리엇 측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했고,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자사주 5.76%를 우호 관계인 KCC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엘리엇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이 정당한 만큼 당연한 결과로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고, 엘리엇은 "합병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