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문을 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 후 석 달 동안 110건의 양육비 이행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개월 동안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억 2천 6백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받아낸 것이며 최대금액은 3천만 원까지 있다"면서 "양육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행사례와 금액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양육비 상담건수는 총 1만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씩 이뤄졌습니다.
성별로 나눠 보면 여성이 3천 253명으로 88%를 차지했고 남성은 441명으로 12% 규모였습니다.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추심 지원이었으며 양육비 청구소송과 같은 법률지원, 협의 성립 지원 순이었습니다.
신청자 자녀의 평균 연령은 만 10세로 나타나 앞으로 평균 9년은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그러나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행 합의된 사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 거주자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도 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