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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대포폰 개설해 판매한 40대 구속

류란 기자

입력 : 2015.07.01 12:18|수정 : 2015.07.01 12:41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42살 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개와 대포폰 45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모두 2천 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방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 팝니다' 등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남긴 사람에게 연락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 하나에 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폰은 알고 지내던 중고휴대전화 업자에게 한대에 45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방 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교도소에서 만난 손 모 씨와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방 씨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 캠'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추적하다 방 씨의 혐의를 포착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방 씨가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미 올해 1월 다른 혐의로 구속된 공범 손 씨에 대한 추가 신병처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