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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건물, 무자격 업자에 공사 맡긴 공무원들

류란 기자

입력 : 2015.07.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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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체육센터 신축공사를 맡긴 공무원들과 이렇게 수주한 공사를 다시 불법으로 재하도급 준 업자 등 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평균 시민 800여 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양주시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시 예산 118억 원이 들어갔는데, 재작년 12월 문을 연 직후부터 지반 침하와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경기경찰청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건설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 50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고 뒷돈 5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엔 양주시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4급 공무원이었던 남 모 씨는 자격이 없는 조 씨가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도왔고, 8급 공무원 송 모 씨 등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또 준공 검사 이후 43일이나 공사가 더 진행됐는데도, 지연 보상금 1억 7천여만 원을 관련 업체에 청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육센터의 안전 상태를 정밀 진단하도록 양주시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