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법원이 오늘(1일) 결정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주주총회 소집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오늘 오전 양측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삼성물산과 엘리엇, KCC 측의 입장을 들었고 서류 검토를 해왔습니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돼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자사에 우호적인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며 KCC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