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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분뇨 해양 배출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합헌"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7.01 10:15


분뇨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진흙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분뇨를 제외한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12조는 수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와 분뇨 처리 과정의 찌꺼기는 2013년부터는 배출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도 분뇨는 배출 금지 대상입니다.

헌재는 "분뇨와 분뇨 처리 찌꺼기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청구인들이 입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의 가입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자들은 분뇨와 분뇨 처리 찌꺼기를 해양 배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자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