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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7.01 07:37|수정 : 2015.07.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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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 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날'의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1조 3천억 원대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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