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사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날'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1조 3천억 원대 혈세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 전 사장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날 인수를 밀어붙인 점을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석유공사는 2009년 날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천133억 원 이상 비싼 1조 3천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돼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