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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규정 산재법 합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30 17:58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산재법 37조 1항 2호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해 근로자나 가족의 보상과 생활 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0년 급성 심장질환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고,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