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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과태료 200만 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30 17:53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지만 EG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박 회장을 세 차례 증인으로 불렀으나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계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