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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불출석 박지만 과태료 200만 원

입력 : 2015.06.30 15:51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거듭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지만 EG회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5월 재판부터 박 회장을 세 차례 증인으로 불렀으나 박 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