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업 부적응 학생을 교육하는 공립 대안학교 소속 공무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교내에서 흡연하는 등의 행위로 대안교육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민원서류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주군 공립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수련지도사 A씨에 대한 민원서류가 들어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서류는 A씨가 지난 2003년과 지난해 학생을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시로 흡연을 하며 업무 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수시로 이탈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원서류에는 폭행당한 학생의 진술서 등도 포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A씨가 흡연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폭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수련지도사는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생수련원 등에서 학생 수련, 문화, 교류활동과 안전 및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경력직 공무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