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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동거녀에 돌진한 30대 살인미수 영장

입력 : 2015.06.30 14:54


충북 진천경찰서는 승용차로 동거녀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송 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동거녀 A(40)씨와 진천읍내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진천읍 읍내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 A씨를 발견하자 승용차를 몰고 이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A씨가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인근 차량 옆에 숨자 승용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