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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흉기 살해 러시아 선원 징역 8년 선고

입력 : 2015.06.30 12:5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배에서 동료 선원과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러시아 선원 A(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러시아 선적 냉동운반선 2등 항해사인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3부두에 입항한 배에서 동료 선원 B(38)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식당에 있는 흉기를 자신에게 휘둘러 얼굴을 다치자 B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몸 다툼을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칼날이 B씨의 가슴에 꽂혔다고 주장하지만, 상처 부위와 개수, 깊이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에게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