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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김해시 '골머리'

입력 : 2015.06.30 12:23


경남 김해 낙동강변 곳곳에 불법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서 시가 시설 철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낙동강변에 계류장을 설치해 불법 수상레저영업을 하는 업체가 현재 4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상동면에 1곳이던 수상레저업체는 지난해부터 생림면을 포함, 4곳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인 이들 업체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등을 갖춰두고 주로 동호회원에게 대여·강습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 업체에 대해 매년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낸 다음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김해는 물론이고 인접한 부산·양산지역 취수원으로 하천 점용허가가 안 될뿐더러 불법 수상레저행위에 따른 안전사고, 수질오염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1일에는 생림면 낙동강변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부녀가 실종된 뒤 끝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상레저업체를 통하지는 않았고 지인 소유의 제트스키를 빌려 타다가 변을 당했지만 시는 낙동강 수상레저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불법 업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시설을 일부 철거한 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수년째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어서 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이 국가하천이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를 거쳐 강제 철거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