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속여 수억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노래주점 등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에게 "돈을 맡기면 2~3배로 불려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로는 울산시내의 한 여관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다른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환심을 사려고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