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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행가려고" 요트 훔쳐 밀항 시도 외국인 검거

권란 기자

입력 : 2015.06.30 10:05|수정 : 2015.06.30 10:28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훔친 요트를 타고 러시아로 밀항하려 한 혐의로 호주인 영어강사 58살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반쯤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에서 부경대학교 실습용인 길이 26미터의 요트를 훔쳐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습니다.

K씨는 2시간 뒤 기상이 나빠져 경남 거제시 외포항에 입항했다가 수배가 내려진 요트를 발견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K씨는 장거리 항해에 대비해 라면과 빵, 식수 등 25만 원 어치의 식료품을 구입해 요트에 실어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처음에는 "놀이 삼아 요트를 탔을 뿐이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식료품 구입 사실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러시아로 여행하고 싶어 요트를 훔쳐 탔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은 K씨의 범죄 사실을 주한 호주대사관에 통보하고 정확한 밀항 시도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