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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탈북브로커 밀입북 지원 국보법 처벌 안 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6.30 08:09|수정 : 2015.06.30 10:31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돕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을 벌려고 북한 주민을 탈북시킨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볼 수 없는 만큼, 브로커를 도운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6년 9월 탈북해 귀순한 A씨는 이웃에 살던 탈북자 B씨와 함께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나온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가족을 탈북시켜주는 브로커 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 중국으로 건너갔고, B씨는 직접 북한에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A씨는 두만강에서 이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대법원은 "밀입북 행위가 모두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될 때만 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