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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 걸린 론스타 소승 2차 심리…또 '비공개'

이성철 기자

입력 : 2015.06.3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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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 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2차 심리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한 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워싱턴 이성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물어내라며 낸 소송 가액은 5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2차 심리가 시작된 워싱턴의 ICSID 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엔 아침 일찍부터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소송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가 2차 심리의 주요 쟁점입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를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와 극동건설 빌딩 등을 사들여 4조 6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정부가 8천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하자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만큼 부당하다며 ISD, 투자자-국가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세 회피 목적임이 분명한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수/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관계 부처하고 정부 대리하는 국내 로펌하고 협업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최선의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심리에 역대 금융위원장 등이 나온데 이어 2차 심리에도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2차 심리 역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열립니다.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투자자-국가 소송이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