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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복면강도 영장

입력 : 2015.06.29 16:52


강원 춘천경찰서는 29일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최 모(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40분께 춘천시 백령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박 모(26·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3만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에 침입해 담배 3보루를 빼앗아 달아나면서 뒤쫓아 오는 종업원 김 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흉기와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고 나서 손님이 뜸한 시간을 틈타 골목길에 있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경찰에서 "술값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최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서 탐문 수사 끝에 최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