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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죠. 관련해서 경찰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장의 인도 위 좌판 사이를 오토바이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행인이 다니는 횡단 보도로 오토바이가 버젓이 건너는가 하면, 빨간 불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달려 지나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의 이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지점은 서울 시내 핵심 교차로 110곳과 종로 2가, 동대문로터리 등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잦은 93곳입니다.
주로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달리는 행위와 무리 지어 다니는 행위, 자동차전용 도로 통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찰관 : 아직도 시민들이 자전거가 차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전거의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시작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